자가격리-생활지원금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 대한 정부지원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맞춰 자가격리나 동거가족의 격리 기준이 조정되면서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지급되었던 생활지원금를 실제로 자가격리를 하거나 입원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생활 보장에 지원되는 직장인들, 공무원들의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개정안 요약


1) 지원기준 인원
[현행] 전체 가구원 수 (격리여부 불문) → [개편] 실제 입원, 격리된 가구원수
-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개선되었습니다

2) 재택치료환자 (접종 완료 시 적용)
[현행] 추가지원금 지급 → [개편]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원 ~ 48,000원 추가 지원

3) 유급휴가비용 조정
[현행]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 지원금 상한액 13만 원 → [개편] 개별 근로자 일 급여 지원금 상한액 7만 3천 원
-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지원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시급 최저임금 9,160원 x 8시간 = 약 73,000원

4) 개편 내용 적용 기준
'22년 2월 14일(월)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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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 내용


1) 유급휴가비용 (감염예방법 제41조의 2)
- 지원대상 : 입원,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기준 :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1일 상한 73,000원)
- 신청・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비 100%)

2) 생활지원비 (감염예방법 제70조의 4)
- 지원대상 :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제외→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 지원기준 : 입원,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단위 : 원, 14일 지급액, 월 상한)

가구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2년 생활지원금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일지원액 환산 34,910 59,000 76,140 93,200 110,110 126,690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3) 신청・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군・구에서 지급 결정 및 지급 (국비 50% + 지방비 50%)

 

3)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1)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2)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의 1호 가 ~ 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이렇게 개정 전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이 생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정된 내용 잘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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