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자녀장녀금,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녀가 없는 가구원에 소득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로 홑벌이 또는 맞벌이에 따라 소득요건이 다르게 책정되어 지급을 한다고 하니 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및 소득요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이란?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소득을 합한 금액

① 단독가구 : 2,200만 원

②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③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총급여액 :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 (부부합산)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 가구 4 ~ 2,2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근 4 ~ 3,2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 신청 제외 대상

①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 900만원 150만원
900만원 ~ 2천 200만원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 1천 400만원 260만원
1천 400만원 ~ 3천 200만원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 ~ 1천 700만원 300만원
1천 700만원 ~ 3천 800만원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 ~ 4천만원 부양자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500만원 ~ 4천만원 부양자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2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5.1 ~ 5.31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 ARS,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모바일, 서면신청(세무서 문의,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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