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실업과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각가지의 다른 이유로 힘든 상황에 이번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고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글을 찬찬히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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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해 생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적극적으로 재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2.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 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란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진 사정, 회사 내에 괴롭힘 등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사유입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취업사이트에서 채용공고에 지원한 이력 등 취업 노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 상의 시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사일 바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이 습니다

1. 실업이 인정되면 워크넷 회원가입 후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에 구직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워크넷-메인화면-구직신청-위치-안내
워크넷-메인화면

2.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고용보험 사이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pc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하여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로 이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워크넷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의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

4. 고용센터 방문 서류 제출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작성 후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5. 실업급여 신청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 신청서 2가지를 작성 후 고용센터에 방문 후 제출합니다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신청-절차
구직활동-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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