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출시한 기아 준대형 K8 하이브리드는 기아차 디자인 철학과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바탕으로 대형 세단 못지않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과 주행 성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은 세단입니다. K8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1.6 터보 엔진을 결합하여 경차와 비슷한 유지비를 기대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만족감을 주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럼 기아 K8 하이브리드 가격 및 제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기아 K8 하이브리드 가격
2. 기아 K8 하이브리드 제원
3. 2022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제 혜택
1. 기아 K8 하이브리드 가격
기아 K8 하이브리드 트림은 노블레스 라이트, 노블레스, 시그니처 총 3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으면 3,810만 원~4,500만 원에 구매 가능하며 옵션 등을 추가하면 가격대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 K8 하이브리드 트림별 가격 ◀
트림 | 판매가격 | 개별소비세 3.5% 가격 |
노블레스 라이트 |
3,953만 원 친환경차 세제혜택 후 3,810만 원 |
3,881만 원 친환경차 세제혜택 후 3,738만 원 |
노블레스 | 4,278만 원 친환경차 세제혜택 후 4,135만 원 |
4,200만 원 친환경차 세제혜택 후 4,057만 원 |
시그니처 | 4,643만 원 친환경차 세제혜택 후 4,500만 원 |
4,558만 원 친환경차 세제혜택 후 4,415만 원 |
※ 2022년 5월 기준
▶ 옵션 ◀ | |||
구분 | 노블레스 라이트 |
노블래스 | 시그니쳐 |
파노라마 선루프 |
110만 원 | 110만 원 | 110만 원 |
드라이브 와이즈 |
120만 원 | 120만 원 | 80만 원 |
HUD + 스마트 커넥트 |
- | 165만 원 | 165만 원 |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
- | 85만 원 | 85만 원 |
전자제어 서스펜션 |
- | 90만 원 | 90만 원 |
컴포트 | - | 70만 원 | 70만 원 |
스타일 | 100만 원 | 100만 원 | 기본적용 |
내비 게이션 |
150만 원 | 기본적용 | 기본적용 |
2. 기아 K8 하이브 리드 제원
제원표 | |
구분 | K8 하이브리드 |
전장(mm) | 5,015 |
전폭(mm) | 1,875 |
전고(mm) | 1,455 |
축거(mm) | 2,895 |
윤거 전(mm) | 1,631 / 1,626 |
윤거 후(mm) | 1,638 / 1,632 |
엔진성능 | ||
구분 | 가솔린 엔진 | 전기모터 |
배기량(cc) | 1,598 | - |
최고 출력 (ps/rpm) |
180 / 5,500 | 44.2KW |
최대 토크 (kgf.m/rpm) |
27.0 / 1,500~4,500 |
264Nm |
정부공인 표준연비(17" 타이어 기준) | |
구분 | 1.6 터보 하이브리드 |
배기량 | 1,598cc |
공차중량 | 1,630kg |
변속기 | 자동 6단 |
등급 | 1등급 |
복합CO2. 배출량 | 88g / km |
도심연비 | 18.2km/L |
고속도로 연비 | 17.7km/L |
복합연비 | 18.0km/L |
3. 2022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제 혜택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한 저공해차로 분류되어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에서 점차적으로 기존의 세제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2022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제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2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제 혜택 ◀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 주요 내용 |
개별소비세 인하 | 3.5% 인하기간 6개월 연장 |
적용기간 : 22.1.1 ~ 22.6.30 | |
감면한도 : 100만원 | |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 | 감면 적용기간 1년 연장 |
적용기간 : 22.1.1 ~ 22.12.31 | |
감면한도 : 100만 원 | |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 감면 적용기간 1년 연장 |
적용기간 : 22.1.1 ~ 22.12.31 | |
감면한도 : 40만원 |
1. 개별소비세 인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개월 연장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고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차를 구매하면 개소세 5%와 부가가치세, 교육세가 붙는데 이 중 개소세를 3.5%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소세 인하 조치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70% 인하하며 총 143만 원으로 제한했지만, 지난해 말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면서 인하폭을 30% 낮추는 동시에 최대 100만 원까지로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안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출고가 지연되자 2022년 6월까지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21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친환경차 전환 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1년 더 연장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그로 인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올해 구매하게 되면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 원, 취득세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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